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영장 신청…"탈세 수백억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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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남 클럽 아레나의 탈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명의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수사하고자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A씨도 강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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