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심사 착수…결과는 언제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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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 등을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 재신청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1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승리는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승리 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승리 측은 전날 밤 위임장과 일부 동의서 등을 다시 정리해 팩스로 재신청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전 중 서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며 “오늘부터 심사하면 내일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전자문서 등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병무청에 내야 한다. 연기 기간 및 연기횟수‧연령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에는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승리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조항을 활용해 연기원을 썼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경우 최대 3개월 내에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입영일이 연기된 과거 사례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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