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22년까지 절반 줄인다…배출규제해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23일 부산 남구 이기대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과 부산 시내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1월 23일 부산 남구 이기대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과 부산 시내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 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 노력이 항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 지정

지난 1월 23일 부산 남구 이기대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과 부산 시내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1월 23일 부산 남구 이기대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과 부산 시내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항만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3만 6066t(톤) 중에서 선박이 배출하는 게 3만 2300t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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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항만 주변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1% 미만)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을 적용한 저속운항해역도 지정된다. 해수부는 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를 49%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 지역 대기질 측정을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해 항만 지역 대기질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항만 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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