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공장 설립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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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월1일부터 자동차제조·염색가공·선박용디젤엔진제조업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1백% 대한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금까지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어 국내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돼 왔었다.
이에따라 외국의 자동차메이커가 원하기만 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1백%현지투자로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허용업종의 경우 신규투자는 투자규모 3백만달러이하만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해왔으나 7월1일부터는 심사생략범위가 5백만달러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인가지침 변경을 발표하고 이와함께 한미통상협상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7월1일부터 의약품도매업의 외국인 투자를 전면 개방하고, 해운업은 내국인의 투자비율과 임원구성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 한해 합작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비록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전량수출 관광진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인가해왔으나 7월1일부터는 이같은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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