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보는 엄마 못 볼까봐 60대 계부 성폭력 숨긴 9살 소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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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의붓딸을 9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 표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친부와 사는 피해 아동은 주말에만 만나는 엄마를 못 볼까 두려워 계부의 성폭력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아동 성폭행' 극단 배우 구속 기소 #계부 “아버지로서 애정 표현”혐의 부인

전주지검은 13일 “초등학생인 의붓딸 B양(12)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극단 배우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 지역 자신의 집에서 B양을 한 차례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강간)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친모 C씨(36)와 사실혼 관계로 2010년부터 동거해 왔다. B양은 C씨의 전 남편이자 친부인 D씨(49)가 돌봤다.

B양은 주말에 엄마를 만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계속해서 B양에게 ‘엄마 보러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유혹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성폭력)을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양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수년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속앓이했다. B양은 수사 기관에서 “엄마는 보고 싶은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아빠(친부)와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를 못 만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친부 D씨가 지난해 9월 “성기가 자꾸 아프다”고 호소한 B양을 병원에 데려가면서 들통났다. 성폭행 후유증 탓에 나이가 어린데도 여성계 질환을 앓았다. D씨는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센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친모 C씨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자기 딸이 A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실을 몰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이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죄질이 나쁘다”며 A씨를 구속했다. B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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