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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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사진 일간스포츠]

가수 정준영. [사진 일간스포츠]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방송 촬영을 위해 최근 미국에 머물러 온 정씨는 이날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엠 측은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의 혐의는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승리는 강남 클럽 등지에서 해외 투자자에 성 접대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던 중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난 8일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정씨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이 대화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SBS는 정씨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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