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 건보재정 부담준다”…건보·국민연금 노조 투쟁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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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의 모습. [뉴스1]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의 모습.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반발해 투쟁을 예고했다. 양 노조는 11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양 노조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보료 50% 경감으로 재정수입 지난해 2648억↓ #소득변경 여부 확인 위해 건건히 사업장 전화해야 #"인력·예산 추가 투입 없으면 결단내릴 수밖에 없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에 총 약 2조8200억원을 투입한다.

양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크게 건보재정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에게는 최대 60%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 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정말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2018년 한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예산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18년 상반기 기준 5만2110원임을 감안하면 전국 지역가입자 1361만명 중 약 37.3%(580만명) 수준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소득변경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월 급여가 기존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본인 동의 여부를 들어 소득을 변경해야 한다. 노조는 “소득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건건히 전화해야 하나 민원인 대부분 소득변경을 원치 않는다”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 업무효과는 없는 쓸데없는 확인 절차로 업무 부담이 상당하지만, 정부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양대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노조와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책임자를 이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지원사업이 역설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정되고,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는 반드시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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