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일반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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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치안본부 법률개정안>
앞으로 일반인들의 가스총소지가 금지된다. 치안본부는 22일 최근 가스총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것과 관련, 일반인의 총포형 가스분사기 (일명 가스총) 의 수입·제조·판매및 소지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가스분사기중 총가형태로 만들어 최루·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수있는 것은 수출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경비용 사용목적 이외에 개인은 수입·제조·판매는 물론 소지도 할수없게 돼있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가스총을 수입·제조·판매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모두 23개업체에서 가스분사기를 만들고 있으며 8개업체에서 수입한 것을 합치면 모두 3만여개의 가스부사기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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