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5·18 망언은 잘못" 황교안·오세훈, 김진태 협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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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망언 논란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첫 TV토론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15일 경기 부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TV 토론회에서 황교안ㆍ오세훈ㆍ김진태(기호순) 후보는 ‘5ㆍ18 망언’ 논란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펼쳤다.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경인TV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경인TV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것은 오세훈 후보였다. "5ㆍ18 폄하 발언으로 인한 혼란과 의원직 제명 추진 및 한국당 지도부 대응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오 후보는 “여기에 (논란의)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제명에 대한 것은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국회 합의로 이뤄낸 역사적 사실이다. 특정 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짓밟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비대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처음에 좌고우면하다가 지지율이 3.2%나 빠졌다”며 “제가 당 대표였다면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회의를 열고 진정성 담긴 사과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후보도 김진태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황 후보는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 진상조사도 있고 법적인 판단도 이뤄졌고,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후보는 “일부 의원들이 세간의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 전체가 논란 휩싸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데 아픈 과거를 논란으로 만들어내거나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 입을 말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는 “먼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5ㆍ18 정신을 폄훼한다거나 망언을 했다거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 의견이고 향후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이어 김 후보는 “ 5ㆍ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진정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다”며 “세금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태[사진공동취재단]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태[사진공동취재단]

김 후보는 당 비대위와 윤리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징계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비대위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며 “밖으로는 당이 마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이 아니다. 당 규정에 의해서도 후보 등록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14일 ‘5ㆍ18 망언’ 논란에 관계된 이종명 후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출마자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 유예’로 처리했다. 한국당 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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