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보료 너무 많이 낸다|154개 조합 5,539억 원 남아돌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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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직장의보 보험료가 현행보다 더 내릴 요인이 있는데도 불합리한 보험료율 법정하한선에 묶여 직장인들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의료보험연합회가 발표한 전국 1백54개 직장의보조합(공동 83·단독71개) 외 지난해 결산현황에 따르면 1년동안 보험료수입 8천77억원 가운데 진료비·운영비등 6천5백71억원읕 지출한뒤 1천3백21억원을 새로 적립, 전체적립금 규모가 5천5백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립금은 지난해 1년간 직장조합 전체진료비 5천9백20억원의 93·6% (적립금보유율) 에 해당, 전체 직장의보 조합원5백26만명 (적용인구 1천6백26만명) 이 11개월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액수다.
특히 조합별로는 적립금보유율이 최고 4백69·5% (부산 삼화공동조합) 에 이르고 3백% 이상 삼도불산·주진양그룹 (부산)등 5개 조합, 2백% 이상 극동건설등 8개조합, 1백% 이상은 대한항공등 53개 조합이어서 전체 조합의 43%인 66개조합이 1백%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재정상대를 고려, 전체 조합의 46%인 71개조합이 보험료율 법정 하한선인 3%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 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한햇동안 30개조합이 보험료를 인하, 평균 3·43% (87년 3·51%) 의 보험료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재정이 양호한 직장조합들도 의료보험법에 의한 법정 보험료율(3∼8%) 에 묶여 보험료율을 3%이하로 내리지 못하고 계속 적립금만 누적시키고 있다.
특히 의보법 시행령은 적립금을 조합별로 연간 총진료비의 1백%가 될때까지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1백%를 넘은 조합들도 보험료 잉여금에 대한 보사부의 사용승인이 까다로워 조합원의 보건예방사업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보사부는 지난해 8월적립금보유율이 높은 의보조합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율을 3%이하로 내려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통합의보법안 논란등에 밀려 입법화하지 못했었다.
의보조합 관계자들은 『직장조합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험료증가효과가 있는데도 보험료율 하한선에 묶여 탄력적인 보험료율책정이 어렵다』며 상당수조합이 3%미만의 보험료 징수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교수는 『보험료가 남으면 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늘리든지, 보험료율을 낮추는게 원칙』이라고 지적, 『필요이상으로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은 위험에 대비한다는 적립금이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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