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도씨 기소중지…언론숙정 수사 흐지부지|해직자선정 권정달씨 주도 확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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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회문공위가 고발한 허문도전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의 3가지 위증혐의 사실중 가장 중요한 허씨의 언론인숙정 개입여부가 검찰에의해 기소중지됨에 따라 지난 80년의 언론인숙정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셈이 돼버렸다.
국회청문회와 달리 수사권울 가진 검찰이 3개월동안 50여명의 참고인조사를 해놓고도 언론인숙정의 기준이 된 「언론계 자체정화계획」이란 문서의 작성경위·작성자와 허씨의 개입여부등을 밝히지 못함에따라 검찰의 수사의지 자체가 의심을 받기에 이른것이다.
검찰의 기소중지 이유는 언론인해직을 주도한 권정달전보안사정보처장의 진술을받지 못해 정화계획의 입안자및 허씨의 개입여부를 밝힐수 없기 때문이라는것.
그러나 권씨가 5공비리등과 관련, 귀국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 수사에서 이광표전문공장관·오자복전국보위문공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문공부·국보외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정화계획이 국보위문공분과위에서 문공부에 시달되어 그계획이 일부 집행된 사실과 권정달씨의 주도로 해직대상언론인을 선정해 문공부와 언론사에 직접 통고, 집행한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이광표전문공장관과 당시 공보국장 이수정씨 (현 청와대공보수석비서관) 등 문공부관계자들은 정화계획문서를 전달받은 것은 시인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전달받은 것인지 기억이 없다』 『정식문서로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는등 청문회식 진술로 일관, 검찰수사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수사는 국회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정화계획문서가 국보위문서임을 시인한 이광표씨등 전문공부당국자들과 『언론인해직에 관하여는 문공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적도 없다』는 오자복씨등 국보위문공분과위 관계자들 사이의 서로 모순되는 증언만 다시 한번 부각시킨 셈이다.
보안사 언론대책반장으로 자체 수집 자료와 중앙정보부·치안본부로부터 받은자료를 토대로 70∼80여명의 문제언론인 명단을 작성한 이상재씨가 최근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직급이 낮다고 끼워주지 않았으면서도 이제와서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덮어씌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이 사건 처리결과의 형평성과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허씨가 최근 백담사로 찾아가 전전대통령에게 검찰수사와 관련, 불만을 토로했고 허씨가 검찰등의 수사로부터 자신을 지킬 모종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이번 검찰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믿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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