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KT&G "이미지 광고도 못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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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KT&G(옛 한국담배 인삼공사)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독특한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 광고를 못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4월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 KT&G'라는 기업 이미지 광고에 대해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광고에 담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업체가 담배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였죠.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 담배와 관련된 방송 광고를 금지한 것에 근거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KT&G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KT&G는 소장에서 "해당 광고는 담배와 흡연에 관한 표현이 전혀 없는 순수한 기업 이미지 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담배에 관한 광고'를 그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체의 모든 광고로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던 거지요.

이 회사는 특히 "KT&G는 담배뿐만 아니라 제약사업과 생명과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홍삼 제품조차 광고할 수 없게 돼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누구나 KT&G를 담배 회사로 인식하고 있어 이 회사의 경우 기업 광고도 담배 광고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텔레비전 광고도 금지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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