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개 고양이 먹는 사기꾼” 인터넷 글 일본인에 명예훼손죄

중앙일보

입력

오키나와(沖縄)현 이시가키(石垣)시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을 향해 인종 차별적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본인 두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만엔(약 100만원)을 물게 됐다.

일본의 '혐한' 시위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일본의 '혐한' 시위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7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된 경우는 있지만, 모욕죄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명예훼손죄는 전국에서 첫 케이스"라고 보도했다.

벌금 100만원, "모욕죄 보다 무거운 명예훼손죄는 처음"

이들 일본인들은 피해자인 재일 한국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일조선인 사기꾼”,“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등의 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6년 2월 피해 한국인이 이들을 형사고소했고, 이후 이시가키 검찰이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4일부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만엔을 명령했다.

"이시가키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피해자는 마이니치 신문에 "악의적인 인터넷 투고로 인해 악소문이 돌면서 매상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처분이 인종차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2월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사는 재일 한국인 중학생을 익명의 블로그에서 비방한 일본인에게 일본 법원이 모욕죄로 9000엔의 과료를 명령하기도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