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 새벽 4시부터 38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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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이 된다.<중앙일보 2월 1일 보도> 현행 3000원에서 8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6일 택시 기본료 인상 시행 시점을 이 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지 5년여 만이다.

설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 1]

설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 1]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이 된다. 심야(오전 0~4시)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됐다.

서울시, 6일 인상시행 시점 확정 발표 #심야 10원 단위는 100원 단위 반올림 #개인택시조합, 승차거부 근절 등 다짐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5일 동안 서울택시 7만여 대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표를 부착해 시민이 인상 전후의 택시요금을 확인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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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미터기의 변경 여부는 미터기에 표시된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변경 완료된 것으로 표출된 금액만큼 지불하면 된다. 반면 요금미터기가 변경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는 차량 내부 요금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심야 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른 것이다. 지우선 과장은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택시기사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는 서명본과 계획안을 보내왔다. 이 계획안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운전자 운행 문제 등에 관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조합은 매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하루 1000대 정도를 추가 운행시킨다. 또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1544-7771)을 통해 24시간 불편 신고를 접수한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격유지검사제도’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65~69세 택시 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한다. 지우선 과장은 “이번 다짐에도 불구하고,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 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의무 운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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