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기인사 526명…‘귀족검사 금지’ 원칙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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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요직 근무만 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제화한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요직 근무만 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제화한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요직 근무만 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제화한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이전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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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사기준에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설된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에 신청자 8명이, 출산ㆍ육아 장기근속에 신청자 9명이 승인됐다. 또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향 교류 원칙 강화 및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ㆍ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했다”며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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