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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국감권위 검찰권이 뒷받침|박종문·김만기씨 불구속기소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검찰이 26일 박종문전농림수산부장관과 김만기전 국보위사회정화분과위원장을 위증·증언거부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은 국회청문회·국정감사의 권위와 능률을 검찰권이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국회문공위가 위증혐의로 고발한 허문도·이상재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도 6월 8일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국회내무위가 위증혐의로 고발한 윤재호 총경 등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고문피해자인 김근태씨의 소재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
김만기씨는 지난해 10월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때 공직자 숙청조치에 관해 증언을 하다가 위원들과 충돌, 증언거부·국회모욕·위증혐의로 고발됐으며 박종문씨는 외국산 쇠고기 도입과 관련,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증언거부=증인으로 나섰던 김씨가 『사회정화 분과 위원회가 잘했다고 주장 하는데 그러면 5공비리는 무엇이냐』는 박용만내무위원장의 힐난에 『저는 증언을 못하겠습니다.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4차례나 한 뒤 증언대를 떠난 것이 증언거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위증·국회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위는 김씨의 증언가운데 ▲일괄사표를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정리를 해야한다고 주장, 지시한 사실이 없다. ▲2급 이상 공무원은 명단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행정부에 넘겨주고 이의가 있거나 사직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의 제기,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고발했었다.
수사결과 80년 공직자숙청은 2급 이상은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직접 숙청대상자를 선정, 해당부처에 명단을 통보해 의원 면직시켰고 3급 이하는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정화차원에서 추진되었을 뿐 사회정화위원회가 일괄사표제출 등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밖에 『숙청조치가 불법이나 위법한 거싱 아니며 무리한 개별사례가 있었으나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김씨의 증언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것은 증언내용이 과거에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증인의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의견에 관한 진술일 경우 비록 내용에 오류나 모순이 있어도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83년 5월 28일 대법원판결)
검찰은 또 김씨가 ▲오만불손한 태도로 증언했으며 ▲정회선포전 임의로 퇴장했고 ▲『고발할거요』라는 위원장의 경고에 『예, 고발하십시오.』라고 대꾸했다는 국회모욕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에 출두한 총무처·국회직원들은 김씨의 증언태도가 「오만불손」하지 않았고 「당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박용만위원장에 대한 김씨의 「대꾸」도 혐의가 인정된 증언거부의사를 확고하게 강조했을 뿐 국회권위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것.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증=82년 5월부터 85년 2월까지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낸 박씨는 변질수입쇠고기 매몰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매몰이 끝난 뒤 알았다』『매몰사실이 없다』『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진술을 했었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박씨는 83년 5월 축협 중앙회가 호주 등에서 쇠고기 2천4백91t을 수입운송도중 선상화재로 변질된 3백96t을 축협 중앙회 단산목장에 매몰한 사실을 장관재직시에 보고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위증혐의가 인정됐다.
박씨는 또 83∼84년 사이에 수입한 8만7천5백여 마리의 소 가운데 농가입식전에 전염병 등으로 폐사되거나 도살처분 된 2천5백여 마리를 매장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몰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기억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증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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