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등록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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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씨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 백종건씨 제공]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씨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 백종건씨 제공]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해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씨(35·사법연수원 40기)가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면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백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으며 2017년 5월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백씨는 그동안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2017년 10월과 지난해 8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 종교·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이 있다.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재등록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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