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로 거액 대출 건설회사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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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검 공적자금비리수사본부는 26일 2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자료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 S건설 대표 李모(61)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1998년1월 공사 수익금 2백33억원과 자산 51억원 등 모두 2백84억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9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뒤 이를 공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백14억원을 대출받고 1백50억원의 지급 보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는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67억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96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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