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대학간행물 학생에 사법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문교부는 6일 대학신문·교지·학회지등 대학내 간행물이 운동권의 선전·선동매체로 바뀌어 노골적인「친북주장」을 일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대학 간행물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총·학장이 발행에 대한 지도를 할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20일까지 간행물의 편집·경비마련·제작·판매등 일체를 학생들에게 넘겨줘 학생들이 사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대학간행물 규제는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좌경·폭력 선동논리의 확산이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고 다수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모든 학생이 획일적·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는 학생회를 임의단체로 전환,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가입합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6일 최근 학내사태와 관련해 서울대등 전국 35개대학 총·학장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일부 과격학생들의 학내시설 점거 농성사태가 계속되는 15개대학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