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단체장 유리"…총선 큰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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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백80일로 규정한 선거법이 '위헌'이란 판결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3연임 제한 규정에 해당되거나 국회 진출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들이 선거 직전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인사권, 특히 예산집행권을 가진 단체장들은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에겐 큰 위협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단체장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60일 전에 사퇴하면 된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단체장에게 유리해지는 것이다.

사퇴 시한 조정 방안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위헌결정의 이유로 자치단체장과 일반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지만 의원들은 "단체장과 공무원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위를 이용하거나 선심행정으로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선거일 전 1백20~90일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단체장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백20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단체장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고, 상당수 단체장이 현역의원과 경쟁하다가 밀린 끝에 단체장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던 경우여서 판결의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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