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 헌병감 전역 신청 예산 편법 전용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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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조단장과 육군 헌병감 등 군 헌병 병과 수뇌부 두 명이 정부 사정기관에 예산 편법 전용 혐의가 적발되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李모 합조단장(육군 소장)과 李모 육군 헌병감(육군 준장)이 오늘 전역지원서를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했다"면서 "정부 사정기관이 이들의 예산 편법 전용 혐의를 적발해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조단장은 육군 헌병감으로 근무하던 2000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수천만원의 체포조 활동비 등 수사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육군 헌병감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법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비를 편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보직해임됐던 법무 병과 수뇌부 두 명도 이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하병락 국방부 감사관은 "합조단장 등이 수사비를 전용했으나 횡령은 하지 않은데다 전역지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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