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선 출마하는 지방단체장 60일전 사퇴하면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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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선거일 1백80일 전에 단체장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예정된 제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 희망 단체장들은 다음달 18일까지 사퇴해야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재판관)는 25일 황대현(黃大鉉) 대구시 달서구청장 등이 "다른 공무원의 경우 6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것과 비교해 자치단체장만 1백8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선법 제53조 제1항에서 열거한 공무원의 인적 집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60일 전 사퇴보다 훨씬 나아가 1백80일 전 사퇴라는 수단을 택한 점에서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다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까지 최소 7개월25일이 소요돼 장기간 행정공백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1백80일 이전 사퇴'규정에 묶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단체장들은 재.보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보선의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3월 사이에 확정되면 4월 마지막 목요일에, 당해연도 4~9월에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하기로 돼 있어 사퇴시기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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