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부결 입법 취지 어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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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5일 "강삼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겠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직 사퇴를 막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는 국회 본회의 결의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의 결재로 사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원의 사직서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회기 중 본회의 의결없이 의원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불체포특권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권력기관이 의원 개인의 약점을 잡아 의원직을 억지로 사퇴케 하는 등의 공작정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직서도 대리인이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삼재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은 외부 압력을 받은 흔적이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崔대표의 '본회의 부결 방침'은 이런 국회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 자금 사건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려는 당리당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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