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신산업 30일 내 정부 회신 없으면 규제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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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달부터 서울 등 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 첫 도입 #규정·법령 모호할 땐 임시허가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허용

정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계획안을 확정했다. 안전 우려 등으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지만 산업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제품 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또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

선정된 기업은 신청 시 1대1로 기술·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도 지원된다. 우수 실증 특례사업은 시제품 제작,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사전 조사 결과 신청 희망 기업 수요는 20건가량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바이오헬스·증강현실(AR)·가상현실(VR)·빅데이터·핀테크 관련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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