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10대인지 몰라"성매매 의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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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0대와 성매매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가출한 A양(14)에게 돈을 주고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모 외과병원 원장 張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張씨는 경찰에서 "A양이 21살이라고 해 10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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