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국악인 영장 방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국악경연대회 수상자로부터 입상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중견 국악인 J씨(6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J씨는 1998년 11월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대통령상을 받은 B씨(52.여)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