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50주년] 미·일 안보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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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키 칸 일본 규슈(九州)대 교수=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넘어 군사력확충과 평화헌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데 해외에서의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큰 역할을 했다. 미.일 상호안보조약 6조는 극동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기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등 일본의 군사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 1976년 '국가방위정책요강'과 78년 '미.일 안보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군사작전.정보교환.병참 등 구체적인 군사협력이 시작됐다. 91년 걸프전 당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총리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제출했지만 "파병은 집단방위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는 반대여론 때문에 법안을 철회해야 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97년 신(新)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와 같은 주변국 위기시 미국과 일본은 효율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또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요청이 있자 '반테러특별법'을 제정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분쟁지역인 인도양에 이지스함 등 군함 3척을 파병했고 2003년에는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공공연히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일본의 국방.외교정책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일본이 앞으로 계속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설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주변국의 신뢰를 쌓는 게 선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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