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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기관차에도 미세먼지 배출기준 적용…신규 차량만 해당

중앙일보

입력

디젤 기관차 [사진 환경부]

디젤 기관차 [사진 환경부]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 철도 차량(기관차)에도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당장은 오염 저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9일 경유 철도 차량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유 철도 차량은 전기 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화물 운송을 담당하며, 1월 현재 국내에는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배출 허용 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환경부가 마련한 배출 허용기준을 보면, 엔진 출력 1kWh당 입자상 물질(미세먼지)은 0.2g 이하, 질소산화물은 7.4g 이하, 탄화수소는 0.4g 이하, 일산화탄소는 3.5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 차량은 신설되는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기존 경유 기관차의 경우 엔진을 교체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도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신규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30일 운행을 종료한 구형 새마을호. 비전철 구간에서는 경유 기관차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4월 30일 운행을 종료한 구형 새마을호. 비전철 구간에서는 경유 기관차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환경부는 코레일에서 연간 10~20대씩 낡은 경유 기관차를 신차로 교체한다는 점을 들어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전체 경유 철도 차량이 이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유 철도 차량 한 대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경유차의 약 850배에 이르는 것을 알려졌다.
또, 경유 철도 차량의 2015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모두 1012t으로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배출량 중 약 2%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신규 기준을 적용하면 경유 철도 차량 한 대당 연간 1200㎏(경유차 300대분)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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