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씨 집유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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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38) 에게 징역3년·벌금20억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
구형량은 징역 7년에 벌금35억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데다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등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동일의 공금 10억7백여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등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됐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일해재단 기금 15억원을 8개월 동안 빼돌려 이자 9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린배 피고인(53)이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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