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의 무죄 선고’ 관련 반론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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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지난해 11월 20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징역 10년에서 무죄...“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제목의 기사에서 부하 여군 B모 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모 소령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A 소령은“상관의 지위와 B 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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