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라도 복수" 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결국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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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충남 논산 박모(39)씨에게 원심 무죄 깨고 유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 해 증거능력 있다"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던 A씨와 남편은 억울호소하며 자살

대전고법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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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심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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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2017년 11월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증언이 믿을 만 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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