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노사협상|강제중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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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완전월급제를 둘러싼 서울시내 회사택시의 노사분규가 서울지방노동위의 9일부터 23일까지 4차례에 걸친 조정에 불구,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제중재를 결정해 24일부터 15일간 2차 냉각기간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정은 노동위가 노사양측에 조정안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으나 중재는 노동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한해 안을 내고 노사양측이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할 경우 1차 중앙노동위에 이의제기를 하고 2차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파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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