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정포구 봉쇄 부당"…강정마을 주민 5명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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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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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강정포구에 봉쇄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 주민 5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조 회장 등 주민 5명은 2012년 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구럼비 해안에서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을회 부회장이던 조 회장 등 주민 5명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 조처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 해군기지 부지 내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저지하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 회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했다.

제주 해군 기지사업단은 당시 해안선에 2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려 했다. 또 경찰은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강정포구 주변으로 경찰관을 배치해 해당 지역을 원천봉쇄조치 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포구 앞바다를 '수상 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들이 카약을 탄 행위가 당시에는 금지돼 있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췄거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만큼 절박한 상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경찰의 원천봉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강정 포구 원천봉쇄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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