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 2원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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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0일 이발소를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2원화하고 여자면도사에게 자격증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위생법 개정안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업소2원화=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을 퇴폐환경으로부터 보호키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신고제로 돼 있는 이발소영업을 청소년업소는 신고제로, 성인전용업소는 허가제로 바꾼다는것이다.
청소년업소는 여자 면도사를 둘 수 없고 영업시간을 현재처럼 오전9시에서 오후9시까지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인전용업소는 여자면도사 채용은 물론, 반투명스크린 칸막이설치를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자유화하되 시설기준을 현재의 업소면적 10평방m (3평) 이상, 의자 2대이상에서 업소면적 90평방m (27평) 이상, 의자10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면도사자격증제=여자면도사 자격제는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이용학원 과정이수자에 한해 자격증을 주어 자격증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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