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계획대로 상정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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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바이오 기업 큐라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바이오 기업 큐라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결정 이원화 중점 논의 중”

홍 부총리는 또 약정휴일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의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31일 계획대로 상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월 기본급을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게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재부 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원화 방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면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의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나타난다”며 “가능한 1월 말까지 (개편 작업을) 마쳐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2020년 임금 논의를 개편된 구조 아래에서 하기 위해서는 2월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정책을 내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장과 민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의 불확실성인데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과 꾸준히 얘기하면서 정부 나름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도 최대한 역량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공유경제처럼 큰 규제인데 풀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빅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개인에게 절벽과 같이 다가오는 조그마한 규제를 풀어가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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