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립대 교수 동향 보고"…靑 "보고된 적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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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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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7일 채널A에 추가 폭로를 내놨다. '민간인인 대학교수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로 썼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개인 비리 혐의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쫓겨난 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은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진보교수, 사감으로 VIP 비난'이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 작성에 앞서 A교수의 동향 정보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냈고, 그 뒤 'OK'라는 답변을 받아 정식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비위 적발로 한 달 동안 근신하던 기간에 작성된 보고서로 추정된다"며 "누구에게도 보고된 적 없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김 수사관은 지난 14일 조선일보와 SBS에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이라면서 107개의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보의 대부분을 보고받지 못했고 또 일부 내용은 김 수사관 혼자 수집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감찰에 넘겨진 이모·박모 수사관에게는 경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각각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청와대 특감반에서원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뒤 "정치보복을 당했다"면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감찰첩보 등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공개한 행위 역시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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