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충치 치료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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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기존 비급여였던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자가 있는 신차를 샀을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었던 면세점을 입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의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부모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내년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 14일부터 홈페이지(whatsnew.moef.go.kr)를 통해 손쉽게 볼 수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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