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 "사학법 재개정" 촉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발효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합회 측은 이날 "정치권이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준비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서둘러 시행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분규 사학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명문화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 시행에 맞춘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후보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사전에 신원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파견 나간 법인과 관련된 일체의 영리활동(건축허가 등)이 금지된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운영실태 평가가 이뤄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