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의 개선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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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합 토지 세제에 대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입법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 제고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역간·계층간 이해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를 촉발시켜 온 요인의 하나가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이었다. 근로 소득과 재산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성실히 일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일해도 쫓아갈 수 없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이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 소득에 대한 세금 중과는 필요한 것이고 금융 실명제와 함께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이 강조되어온 점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많았던 토지보유 과다세가 종합 토지세제로 전환, 시행됨으로써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그중 하나가 분배구조의 개선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것은 조세응용 부담 원칙에도 맞고, 또 그렇게 거둬진 세금이 정부가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데서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로 평가될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토지소유에 대한 소득은 투기로 얻어진 불로소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 토지세제의 시행은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 보유에 제동을 걺으로써 투기억제에 가장 강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토지투기의 형태를 보면 형질에 관계없이 무차별로 감행돼 임야의 가격이 논밭을 뛰어넘는 기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투기라는 것이 건전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경제 현상을 왜곡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종합 토지세제 안에서 세율체계를 최저 0·2%에서 최고 5%의 10단계로 누진화 하되 소규모 주거용 토지는 현행보다 낮은 세율체계를 택하고 자경농지·공양용지는 현행대로 분리 과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 토지 보유 계층은 앞으로 재산세 부담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경 농지·공장용지를 현행처럼 분리 과세해 낮은 세율체계를 택했다는 것은 생산 목적의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 두 가지 법 시행을 앞두고 지적 해 두고 싶은 점은 이번 정부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산 과세체계와 낮은 세율을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건축물 토지가 생산 용지라는데서 타당한 것이긴 하나 대도시에 집중돼 자산 가액이 높은 토지라는데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할 사항이다.
또 정부는 이번에 종합 토지세제 안을 마련하면서 과세방식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 종합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산화 작업의 미비가 그 이유인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의 가장 나쁜 투기 수법이 토지소유의 위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서둘러 전산화 작업을 끝내 차후에라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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