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요구르트|제조정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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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는 11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파스퇴르유업 (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의 행정처분 (요구르트 3개 품목 30일제조정지)에 불복,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보사부는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 가운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강원도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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