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모텔 유인 성폭행한 20대…‘합의 성관계’ 주장했지만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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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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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아르바이트생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남성은 공판 내내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또 첫 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추가적인 성관계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남성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 맺어진 관계를 배제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수차례 성관계를 완강히 부인해왔던 점 등에 비춰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연락을 해오다가 범행 당일 첫 만남을 가지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점이나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한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던 피해자가 범행 당일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범행 이후에 피해자는 청주라는 낯선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하철을 타지 못해 길을 잃기도 해 집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모가 이혼 후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친분을 쌓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심경 변화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범행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B(15)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B양을 알게 돼 평소 연락을 해오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려 하자 이를 막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성행위 전 임신이 될 수 있다면서 항문성교를 요구했고, 직후에도 광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미성년자 강간 동영상을 자주 보고, 피해자가 15세 불과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라며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7년에 이수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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