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풀려나나…日법원 구류연장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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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 CEO. [중앙포토]

카를로스 곤 전 닛산 CEO. [중앙포토]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체포된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 자동차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NHK는 일본 법원이 곤 전 회장의 구류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두 사람의 구류를 21일 이후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밤 검찰의 항고도 다시 기각했다.

두 사람의 구류 기간은 당초 20일까지로 알려졌다. 도쿄지검은 구류기간 10일 연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두 사람의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날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구류연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곤 전 회장의 구속을 두고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한다.

앞서 일본 검찰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는 3년간 보수 42억엔(약 422억 원)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체포했다가 30일 구류기간 만료로 풀어줬다. 이후 도쿄지검은 지난 10일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하고,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체포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프랑스 언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닛산에 의한 음모', '곤 전 회장을 추방하는 쿠데타', '이상한 종교재판' 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체포 이후 한 달 넘게 신병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었던 곤 전 회장은 검찰 체포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르노는 자체 조사 결과 보수 지급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곤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유지한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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