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의혹’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피의사실 소명”

중앙일보

입력

20일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 등을 넘겨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20일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 등을 넘겨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법원 전자법원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까지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 모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전했다.

법원 전산직 공무원인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수년간 법원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 모 씨 관련 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 두 곳을 내세워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40억원대, 160억원대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3명 직원들은 입찰에 도움이 될 내부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남씨 관련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쓰거나 해외여행 지원을 받는 등 수천만원에서 억대 이르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 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 3명 이외에도 남씨에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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