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펜션은 ‘농어촌민박’ 시설”…7월 지정돼 하절기 점검서 빠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 강릉시 저동의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 10명이 숙박 중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저동의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 10명이 숙박 중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3 남학생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로 확인됐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 의해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이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7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고 펜션에 대한 불법성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불법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지난 7월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돼 매년 6월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은 받지 않았고, 12월 실시되는 동절기 정기점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민박 시설이지만 숙박시설인 ‘펜션’이름으로 영업하는 것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상황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이 있을 경우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