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 혐의’ 전준주,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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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준주. [중앙포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준주. [중앙포토]

지인에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씨(가명 왕진진)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현재 전씨는 피해액의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씨도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시간을 주면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전씨는 지난 2017년 A씨에 가짜 도자기를 ‘10억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 ‘수리를 해주겠다’며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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