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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리츠 설립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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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설립기간을 9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투자대상 부동산이 확정돼야만 회사설립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된다. 주식펀드처럼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한 투자자산이 생겼을 때 곧바로 투자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경우 총 자산의 30%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을 없앴다. 현행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가 사라져 설립일정이 크게 준다.

2001년 4월 도입된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은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거나 증시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부동산펀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금융상품이지만 각종 제한규정이 많아 현재 14개 리츠만 운영되고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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