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출|지정제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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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30일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실시해오던 해외건설 진출 지정제도를 완화, 진출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도 수의계약이나 단독입찰 초청을 받을 경우 수주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리비아·이란·이라크 등 진출위험이 큰 3개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 진출 지정업체만이 계속 수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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