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증거들을 재판부에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증거 자료 2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노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모 시민단체가 사건을 재연한 동영상과 노 전 의원 신체 일부의 사진을 재판부에 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노 의원은 자살 전날까지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노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필유서를 남겼다고 했다”며 “유서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 노 의원이 사망했다는 전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촬영한 사건 현장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해 노 의원이 창문을 통해 투신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시신 손가락 사진도 함께 증거 자료로 신청했다. 노 의원의 생전 사진과 비교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 측은 “노 의원이 사망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당시 경찰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중이다.
변호인은 또 “특검은 김씨가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돈이 아닌 느릅나무 차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낸 증거와 이유를 살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