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 반영 안 돼 없던 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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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 노인이 강추위 속에서도 파지를 줍고 있다.[연합뉴스]

7일 한 노인이 강추위 속에서도 파지를 줍고 있다.[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달 1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8일 통과한 국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생계비 추가 급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말 결정했으나 없던 일이 됐다.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바꾸려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3급 장애인 26만명 연금 지급안도 빠져

8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10만원 올리기 위한 4100억원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이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같은 금액만큼 기초생계비가 깎여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공부조를 소득으로 잡는 게 당연하고,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다른 극빈층과 소득 역전이 심화된다"며 반대해왔다. 자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8일 확정한 예산안에는 3급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빠졌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말 26만명에게 2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됐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산장려금의 효과, 필요성 등을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가 아동수당 대상을 0~5세에서 0~8세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최종 확정 예산에서는 입학 전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지급하기로 범위를 좁혔다. 내년 9월 시해된다. 복지위가 지난달 말 결정한 주요 복지 수당 확대 방안이 대부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됐고,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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