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니까 도왔다”…최규성, 교육감 형 8년 도피 조력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 교육감을 도피 생활을 8년간 도왔다고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범인도피 교사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친형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 등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나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도움을 준 도피자가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전 사장의 경우 제3자를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확인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끝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내일 아침 자진 출두하겠다"는 남긴 채 2010년 9월 12일 잠적했다. 이후 그는 지난 11월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도피 생활 약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수뢰 혐의는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 최 전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의존했다"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었다. 최 전 사장은 결국 지난 11월 27일 사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